허위 개인 정보로 홈쇼핑 반복 가입 적립금 1천500만원 '꿀꺽'
송고시간2020-01-26 13:25
전창해기자
법원, 사기 혐의 20대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허위 인적 정보를 이용해 홈쇼핑 회원가입을 한 뒤 적립금만 챙기는 방법으로 1천500만원에 가까운 이득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6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체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투병 중인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한 대기업 홈쇼핑이 모바일로 진행하는 '신규 가입 회원 적립금 증정 이벤트'에 허위 인적 정보를 이용해 반복 가입한 뒤 받은 적립금으로 상품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4월 2일부터 15일까지 981회에 걸쳐 1천471만5천원의 적립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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