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101 투표 조작’ 김광수, 1심서 1000만원 벌금형

입력
수정2021.01.22. 오전 10:1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 1만개로 소속 연습생에 집중 투표
CJ E&M 제공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 출연한 자사 연습생에게 아이디(ID)를 사서 투표를 몰아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엠비케이(MBK)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와 엠비케이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아무개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이사는 그룹 티아라, 씨야, 다비치 등을 프로듀싱했던 유명 제작자다.

두 사람은 프로듀스101 시즌1이 방영 중이던 2016년 3~4월, 엠넷 아이디 1만개를 사들인 뒤 직원들을 동원해 엠비케이 소속 연습생 3명이 탈락하지 않도록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디 1만개로 3차 순위발표와 최종 순위발표에서 8만9천여 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했으나, 멤버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속 출연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직원과 소속 연습생 등이 특정 출연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들도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를 했는데도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코로나19 기사 보기▶전세 대란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