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축의금' 봉투 29장 주고, 3만원 식권 40장 받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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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0.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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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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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여성 2명 벌금 200만원, 100만원 선고
1심선 “비위사실 고발해 보복” 주장
축의금. 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건넨 후 3만3000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받아낸 여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김모(45·여)씨와 조모(31·여)씨는 2019년 5월 25일 사회복지사 A씨의 결혼식장을 방문했다. A씨에게 초청은 받지 않았지만, 김씨와 조씨는 각각 과거 A씨가 근무했던 대구 지역 요양원의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여서 친분은 있는 사이였다.

이들은 축의금을 받고 있는 A씨의 사촌오빠에게 봉투 29장을 건네고 장당 3만3000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건네 받았다. 하지만 봉투에 든 금액이 1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A씨 측 친인척들이 현장에서 김씨와 조씨를 붙잡았다. A씨 측은 이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1000원짜리 축의금을 낸 이유를 ‘복수’ 때문이라 했다. A씨가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해 보복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항소심에서는 “A씨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0일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식권 40매가 피해자 측에 반환되기는 했으나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식권 40매는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에 따라 반환된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기는 하나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A씨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A 씨 측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요양원을 내부고발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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