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열고 사기도박…전직 소방공무원 집유 2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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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1.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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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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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 합의 참작 벌금 1천만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들과 짜고 도박장을 열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도박(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일 사기·도박 장소 개설·도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지역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2017년 7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곳에서 상대방 패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표시가 된 일명 '목카드'를 사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선고 뒤 공직에서 해임된 A씨는 즉각 항소를 통해 "도박장에 나가 한차례 도박을 했을 뿐, 도박장 운영에 관여하거나 사기도박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에서 목카드를 이용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범행기간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모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비위 정도가 중해 공무를 수행할만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다만 합의에 이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함께 범행한 지인 3명은 1심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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