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속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 20대 외국인 '무죄'

입력
수정2021.01.01. 오전 8:30
기사원문
박영서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CCTV 영상만으로 범인 단정 어려워"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 지시로 피해자 집에서 현금 1천여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피해자(86)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현금 1천405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국에서 여행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사기단의 제안에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거한 금액의 3∼10%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증거로 A씨가 범인이라고 봤다.

재판부도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나 체형 등 모습이 A씨의 실제 모습과 유사하고, 영상에 찍힌 모자와 선글라스, 신발, 가방도 체포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한 것과 흡사하다고 봤으나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영상 속 인물이 A씨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영상의 화질과 해상도가 좋지 않은 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동일인 여부 판단이 곤란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onanys@yna.co.kr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검찰총장의 '벌금수배 해제'는 월권?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