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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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23.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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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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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과실에 대한 책임까지 묻기에는 가혹”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저유소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 대응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휴일이라 사고 당시 일하는 인원이 없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 2018년 발생한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의 피의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손호영 부장판사)은 2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디무두씨(29)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공사 현장으로 날아온 풍등을 다시 날린 행위는 과실로 볼 수 있지만 그 결과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사건의 피해 규모와 과실정도, 피고에 대한 탄원, 이밖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무두씨는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풍등을 날려, 이 풍등의 불씨가 인근 저유소 내 건초에 옮겨붙고, 이 불이 결국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 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저유소 내 탱크 4기와 휘발유 등이 타 11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디무두씨에 대해 ‘중시화’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중실화죄를 적용하기 위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실화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디무두씨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논란이 일었고, 경찰도 강압수사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고양지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A씨와 안전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대한송유관공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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