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서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5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지위를 망각하고 평소 친분을 빌미로 많은 금품을 수수했고 청탁에 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5년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 신 모 씨에게서 누나 사업 문제를 빌미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경찰서 정보보안과에 근무하다가 신 씨를 알게 됐고, 이후 여러 차례 돈을 받고 신 씨가 연루된 사건을 확인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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