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 약침으로 말기암 치료”…산삼 넣지도 않은 한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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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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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으로 말기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산삼 성분조차 넣지 않고 고가의 진료비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의료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4)씨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죄에 징역 1년, 의료법 위반과 교사 혐의에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의 한의원장인 A씨는 2012~2013년 환자 5명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개발한 약침을 정맥에 주사하면 암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진료비로 총 1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약침은 약제를 혈관에 투여해 주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맥주사에 해당한다.

A씨는 말기 간암·폐암·대장암 환자인 피해자들에게 “산삼 엑기스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에 직접 투여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등 효과가 탁월하다”, “약침 치료를 받고 종양이 줄어든 환자가 있다”며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이 한의원에서 만든 약침은 산삼이 아닌 저가의 산양삼을 원료로 한 것으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있지도 않았고 약효도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의사면허 없이 정맥주사인 약침을 환자들에게 투여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 약침 효능을 허위 또는 과장해 홍보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말기 암 환자 등 절박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증되거나 안전·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마치 치료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고액의 치료비를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정맥주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한방치료의 특성을 내세우고 있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피해자들과 원만한 화해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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