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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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1.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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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영장심사 마친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갓 태어난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고를 2년 넘게 숨긴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다른 의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이,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D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D씨를 제외한 A씨 등 3명은 2016년 8월 수술로 태어난 아기를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A씨는 산부인과 의사로 당시 분만 과정의 책임자였고, B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바닥에 떨어져 다친 아기의 치료를 맡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수술기록부에 적지 않고 사고와 관련된 뇌초음파 검사 결과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C씨는 초음파 검사 결과를 없애는 과정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아기는 병으로 숨진 것으로 처리돼 화장됐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은폐를 위해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 C씨에게는 징역 2년, D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은폐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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