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동선 숨긴 인천 학원강사...항소심도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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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04.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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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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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5월1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 건물앞에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숨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강사의 거짓말로 당시 7차 감염자까지 나와 공분을 샀다.

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고영구)는 4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컸으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겪었던 공포심과 두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 원인인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적발되기까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 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60여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여 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직업이 학원 강사임에도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데 이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7차 감염’ 사례까지 발생, 관련 확진자는 60여 명을 넘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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