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조주빈에게 전달…사기등
"마약 구매자에 돈 돌려줘…억울해"ㅣ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4)씨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이모(24)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의 경우 이 사건에 병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 사건의 심리가 필요해 이날 분리해 변론을 종결한 것이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저도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집에 있는 공기계로 조주빈한테 '난 이제 너랑 일 못 한다'며 연락했고, 마약 산다는 사람과 만나 돈 돌려준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조주빈하고 공모한 적 없다"면서 "구속 상태에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사실이 기억나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와 이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 등은 조주빈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고, 조주빈이 박사방 유료회원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조주빈은 자신을 '흥신소 박사장', '청와대 최실장'이라고 속여 손 사장 및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직접 손 사장, 윤 전 시장을 만나 금품을 받고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조주빈은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씨에게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날 것을 지시했고, 김씨는 윤 전 시장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동네 후배인 이씨와 함께 간 것으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또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이 총기나 마약 등을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좌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인출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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