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작년 7월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에서, 당초 출전하기로 돼 있던 호날두 선수가 뛰지 않았다며 관중 강모씨 등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최사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기로 했다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도 당시 관중 2명이 낸 소송에서, 입장료 전액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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