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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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0.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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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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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에 앉아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자료사진]
작년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입장료 절반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작년 7월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에서, 당초 출전하기로 돼 있던 호날두 선수가 뛰지 않았다며 관중 강모씨 등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최사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기로 했다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도 당시 관중 2명이 낸 소송에서, 입장료 전액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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