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진돗개가 길고양이 물어 죽여…"견주 처벌 어려워"

입력
수정2020.11.05. 오후 5:59
기사원문
한지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네고양이협회, 사람에 의한 학대 가능성 제기…서명운동 진행

고양이 학대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김해=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김해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진돗개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김해동네고양이협회와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김해 화목동 나래공원에서 성묘인 길고양이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주인과 산책하던 진돗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진돗개가 공원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고양이를 무는 장면을 확보했다.

개 주인 역시 기르는 개가 고양이를 죽였으며, 미처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 물림 사고와는 다르게 이번 사례는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의무 대상이 아니다.

맹견으로 포함되지 않는 개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다치는 경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개 주인을 처벌할 수 있지만, 길고양이는 이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RN 김슬기 변호사는 "현재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위주로 개정하는 경향이 있어 사람이 소유하지 않는 동물에 대한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견종을 지정해 맹견으로 분류하는 현재 법 체계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개가 공격성을 드러내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견주의 관리가 부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 고양이 학대 관련 현수막
[김해유기동물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동네고양이협회는 진돗개 견주가 고양이 사체를 뒀다고 한 곳과 최초 발견 장소가 다른 점, 고양이 장기가 일(一) 자로 정돈돼있던 점을 근거로 사고 이후 사람이 건드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견주는 고양이 사체를 나무 밑으로 옮겨놨다고 진술했지만, 최초 발견 장소는 보도블록이 깔린 공원 중심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학대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더욱 잔인한 동물 학대,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경찰에 서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해당 서명에 8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경찰은 학대자가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

contactje@yna.co.kr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MB '구치소 수감뒤 교도소행' 특혜?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