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성형외과서 유령수술" 폭로…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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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0.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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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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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전력이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를 `유령수술` 병원이라고 폭로한 의사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인 B 병원을 지목하며 "해당 병원 의사들이 `유령수술`로 환자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취지의 글을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해당 병원에서 수술 중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가 대리수술 실태를 일정 부분 밝혀냈으며 당시 병원장 유 모 씨가 대리수술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점을 근거로 A씨가 쓴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리수술 위험성에 관한 정보와 대리수술을 하는 병원에 관한 정보는 공적 관심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가 분명하며, 피고인이 올린 글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병원 전 원장 유씨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오는 1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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