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인 B 병원을 지목하며 "해당 병원 의사들이 `유령수술`로 환자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취지의 글을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해당 병원에서 수술 중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가 대리수술 실태를 일정 부분 밝혀냈으며 당시 병원장 유 모 씨가 대리수술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점을 근거로 A씨가 쓴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리수술 위험성에 관한 정보와 대리수술을 하는 병원에 관한 정보는 공적 관심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가 분명하며, 피고인이 올린 글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병원 전 원장 유씨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오는 1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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