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줄도 모른 채 실형 받은 마약사범…대법 “재판 다시해야”

입력
수정2020.10.04. 오후 3:18
기사원문
장예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심 공시송달로 서류 송달, 재판
뒤늦게 실형 사실 안 피고인은 불복
대법 “피고인 상고권회복청구 정당”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해 기소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실형 선고까지 받은 피고인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 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서씨는 2016년 2∼3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필로폰 3그램(g)을 세 번에 걸쳐 매매해 모두 29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서씨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공소장과 소환장 등이 송달될 수 없었고, 법원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누리집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1심 재판은 피고인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서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9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검찰은 서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도 공시송달로 서류를 송달한 뒤 서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사건을 심리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이 끝난 뒤에야 선고 사실을 알게 된 서씨는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서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2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서씨가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다”고 해 서씨의 상고 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서씨의) 상고권회복에 의산 상고 제기는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