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구 속여 로또 1등 당첨금 ‘꿀꺽’한 부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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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문맹인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이라며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해 속인 것”이라고 판시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6년 10여 년간 알고 지내던 B 씨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들었다. 지적장애 3급인 B 씨는 13세 수준의 사회적 능력을 갖췄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다.

A 씨 부부는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며 B 씨를 꼬드겨, B 씨로부터 8억8000만 원을 받았다. 부부는 이 가운데 1억 원가량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했고, 나머지 돈으로 산 땅과 건물의 등기를 B 씨가 아닌 본인들 명의로 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B 씨는 뒤늦게 A 씨 부부의 만행을 알아채고, 고소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 씨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A 씨 부부는 “토지와 건물을 B 씨의 소유로 하되, 등기만 우리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B 씨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며 “B 씨가 심신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여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피해자가 재물 소유에 관한 개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유혹에 현혹될 만큼 판단능력이 결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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