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미리 '기소유예'…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해 헌법소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력
기사원문
김현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 교수,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할 것" 제안 / 민주당·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 당한 바 있어

임미리 교수가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 중 일부. 경향신문 갈무리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임 교수에게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임 교수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는 올해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할 것을 제안해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을 당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