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해 은폐한 혐의로 기소
김천선 “왼쪽 무릎 아픈데 오른쪽 시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공의 B씨(3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번의 시도가 실패한 뒤 2번째 시도 때 골수를 채취하던 B씨는 아기임을 감안하지 못 하고 주사를 깊게 찔렀고, 아기의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졌다. 과다출혈이 의심되자 그제야 의료진은 부모에게 아이의 혈액형을 물었다. 의료진은 수혈을 준비하는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키 67㎝, 몸무게 9.1㎏에 불과한 생후 6개월의 아기는 더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망의 현상 중 하나인 ‘호흡정지’를 사망 원인으로 쓴 건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사망원인은 ‘알 수 없음’으로, 사망 종류는 ‘외인사(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로 기재해야 맞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들의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혈 준비 미비 등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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