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절개하고 3시간 방치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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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05.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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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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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法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한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수술을 하던 중 과실로 두개골 등을 절개하고 3시간 넘게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도 이 의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차모(38)씨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2017년 10월 2일 환자였던 A씨를 대상으로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수술로 머리뼈가 골절돼 의식을 잃었고 3시간 넘게 방치됐다. 그는 같은 날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광대축소술은 얼굴을 작고 갸름한 윤곽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술로, 피부를 절개하고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잘라 분리한 뒤 이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을 거쳐 위험한 수술로 알려져 있다.

수술을 할 때에는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하고 수술 후에는 환자의 호흡상태 등을 관찰해야 한다. 만약 의식을 잃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심은 차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차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동일하게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차씨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해 생명의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황을 초래했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홈페이지에 해당 수술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며 "유족은 차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형수술에서도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술방법을 선택하고,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차씨가 2심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취지로 자백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차씨가 전액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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