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집 밖 활보 60대 해외입국자 벌금 200만원

입력
수정2020.08.22. 오전 7:31
기사원문
천경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
[권도윤 제작]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가격리 나흘 만에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자택에서 나와 왕복 600m 거리를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탈 거리가 짧고, 접촉자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그때그때 다른 법정구속 기준?
▶제보하기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