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0억 보관 임무 알고도 저버린 전직 부장판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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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16.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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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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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의뢰인들로부터 약정금 10억원을 보관해주기로 하고 받아 한쪽 당사자에게 모두 넘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모(62) 전 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억원의 배상금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8년부터 변호사로 전업한 한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와 B씨로부터 각각 5억원씩을 받아 보관해주기로 하는 에스크로 약정을 맺은 뒤 10억원을 모두 A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에스크로(Escrow)는 보통 계약 당사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말한다.

한씨는 법정에서 "당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에스크로 자금 행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A씨에게 교부한 것뿐"이라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사 및 변호인으로서 오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약정서를 근거로 약정금액을 보관할 임무가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해 약정의 일방 당사자 A에게 금액을 교부했다"고 판시했다.

양형 배경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약정금을 보관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임에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보관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한씨는 올해 3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4월에는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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