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돌려막기' 900명 울린 유사수신업체 대표, 2심도 징역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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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03.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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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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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장경제질서 왜곡하고 건전한 경제활동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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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00명의 투자자들에게 받은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가로챈 한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에이블인베스트먼트 권모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3년을, 이 이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직원 황모씨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 4월 권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했다. 권씨는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영을 담당했고, 이씨는 영업이사로서 고객 수익금 지급 등을 맡았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연 10~12%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며 "미국, 홍콩 등에 자회사를 둔 해외금융 상품 중개전문 회사이며, 미리 지정된 해외 투자회사로만 자금이 송금되는 '에스크로 기능'이 있는 계좌로만 투자를 받아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Δ피고인들 스스로도 차용내역·경위·내용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점 Δ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에스크로' 기능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 Δ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유형의 대규모 투자사기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권씨 등은 "투자금이 실제로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되는 등 정상적인 투자사업을 진행했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황씨의 사기 범행에 대해 편취의 범의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바은 후에도 차용 계약이라는 우회수단을 이용해 계속해서 투자금을 모집해 피해규모를 확대시키려 했다"며 "피고인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한 피해자들도 범행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들에대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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