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망사고 개는 안락사?…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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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04.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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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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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 5월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 A씨가 지난 3일 치료 중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려견 규제 강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3년 전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의한 한식당 대표 사망사고에 이어 다시 개물림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일각에선 사람을 죽인 개를 안락사시키는 해외사례처럼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보다 반려견 문화가 먼저 발전한 해외에서는 맹견에 대한 소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우선 영국은 맹견을 소유할 때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면허제를 도입해 맹견 소유를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맹견의 국내 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핏불-테리어 등 위험성이 높은 개의 자국 수입이나 반입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 중이다.

만에 하나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안락사시키기도 한다. 미국은 대다수 주(州)에서 동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한다.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동물을 압류하기도 한다.

영국은 '1991 위험견법'을 통해 핏불-테리어, 도사견 등 위험견의 사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령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개에 대한 압류나 안락사 규정이 없다. 다만 동물보호단체가 개 주인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안락사를 권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 양도될 시 안락사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위험한 개의 공격성과 기질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이나 안락사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위험한 개는 물림 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한 개를 말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맹견으로 등록된 개는 2021년까지 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과 소유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2022년까지는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를 추진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 개 물림 사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사고를 일으킨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한편, 할머니를 공격한 김 씨의 반려견은 양치기 개인 벨지안 쉽도그라는 대형견으로 경찰견이나 군견으로 활용되지만,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는 분류돼 있지는 않아, 맹견 관련 법률 강화만으로는 개물림 사망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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