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골프 예약 대행과 알선을 해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 A씨(60)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건 관련자 2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온라인으로 골프동호회를 개설한 뒤 골프 관련 업체의 예약을 대행하고 알선해줘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에 있는 골프장,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골프동호회 SNS에 홍보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그린피 무료 이용권을 현금화했다.
A씨는 무료 이용권을 현금화한 별도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1억2000만원 가량을 챙겨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자치경찰은 밝혔다.
A씨 동호회와 거래한 골프장은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1월 개설한 A씨의 골프동호회는 현재 회원수가 1만7000여명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자치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확보됐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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