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대가 억대 수수료 챙긴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 영장 기각(종합)

입력
수정2020.06.22. 오후 6:32
기사원문
고동명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증거 충분하고 도주 우려 없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 A씨(60)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자치경찰 압수품(제주자치경찰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골프 예약 대행과 알선을 해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 A씨(60)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건 관련자 2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온라인으로 골프동호회를 개설한 뒤 골프 관련 업체의 예약을 대행하고 알선해줘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에 있는 골프장,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골프동호회 SNS에 홍보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그린피 무료 이용권을 현금화했다.

A씨는 무료 이용권을 현금화한 별도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1억2000만원 가량을 챙겨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자치경찰은 밝혔다.

A씨 동호회와 거래한 골프장은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1월 개설한 A씨의 골프동호회는 현재 회원수가 1만7000여명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자치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확보됐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