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머니]'개봉시 환불 불가'···이 스티커 떼면 정말 환불 안되는 걸까

입력
수정2020.06.21. 오후 12:13
기사원문
안효성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받아보면 박스에 ‘상품 개봉 시 환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스티커를 뜯었다는 이유로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티커를 남발한 업체들에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셔터스톡
#관련 법부터 살펴보자
=인터넷으로 산 상품의 반품 등에 대한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를 살피면 된다. 이에 따르면 상품 수령을 한 후 7일 이내에 반품 신청을 해야 한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제품을 받은 지 3개월 이내 또는 하자를 알게 된 지 1개월 이내로 기간이 늘어난다.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 감소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 등이다.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 제품 특성이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인터넷 쇼핑몰의 일방적인 고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

#스티커 떼도 반품 된다
=상품 상자에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무시하고 개봉하더라도 환불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관련 법에도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반품 불가 스티커를 붙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 불가 스티커는 청약 철회(반품ㆍ환불 등)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예외도 있다. CD 등 복제가 쉬운 물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 개봉 시 가치가 떨어지는 물품은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
제품 박스에 부착된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상품을 판매한 홈쇼핑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문제작 상품은 '케바케'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역시 반품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됐고, 반품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거절 요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이즈가 M, L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이즈라면 주문 제작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보지 않아 환불받을 수 있다.

#속옷이나 흰색 옷은 환불 불가?
=의류의 경우 상품 태그(tag)를 제거했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알리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 태그 제거만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정품인증 등을 위한 태그가 제거됐을 경우 환불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흰색 옷도 상품 훼손 등이 없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상품에 훼손이 없는 한 “‘흰색계열, 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 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속옷이나 수영복은 ‘시착 시 환불 불가’ 등의 안내가 있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환불을 위해서는 위생테이프를 제거하지 않고 시착하는 등 상품에 오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정 속옷 등 시착으로 사이즈가 변형되는 상품은 경우에 따라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분쟁이 생기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 소비자에 의한 훼손을 주장하며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상품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 여부는 판매자가 입증해야 한다. 사업자가 발송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반품을 할 수 있다.

=상품의 종류와 상황 등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는 엇갈린다. 이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보는 게 좋다. 전화(국번없이 1372)나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면 좋다.

안효성 기자


그래서, 팩트가 뭐야? 궁금하면 '팩플'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그게머니'
그래픽으로 다 말해주마, 그래픽텔링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