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분실 택배’ 한달 안에 배상 먼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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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9.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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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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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사가 30일내 우선 배상’ 규정 신설


파손이나 분실된 택배 물품으로 골치를 앓았던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한달 안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가 택배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입증서류를 내면 30일 안에 택배사가 우선 피해를 배상하도록 택배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택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물품구매 영수증이나 물건값을 적은 운송장 등을 택배사에 손해입증서류로 내면 된다. 배상요청을 받은 택배사는 손해입증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비자 피해를 우선 구제한 뒤, 사고 원인을 찾거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물건이 사라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모두 배상하고, 고쳐쓸수 있는 물품은 실수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배송일을 넘겨 도착한 물품에도 배송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되돌려주도록 수 있도록 했다.

택배시장은 최근 5년간 해마다 10%씩 성장했다. 지난 한해 택배거래로 오간 물품만 28억개에 이르고, 시장규모도 6조4천억원 수준으로 커지면서 택배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피해에 대해 택배사, 택배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속을 썩는 경우가 흔했는데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택배 배달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배송’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합의된 장소에 물품을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 배송이 완료된다.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재시 문앞 배달’ 등을 약관에 포함시켰다. 이태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30일내 우선 배상’ 규정 신설로 택배 피해를 본 소비자를 우선 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배송은 이미 일상화된 현실을 제도에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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