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2년 넘게 차를 운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3월 경찰이 과태료 체납으로 자기 벤츠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아 2018년 7월까지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철판에 흰색과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는 수법으로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하고 다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김씨는 2017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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