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동전을 세어 봐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통을 털어 왔다"고 고성을 질렀다.
겁을 먹은 A씨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B씨는 뒤따라가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B씨는 외상값 7만5000원에 대해 식당 주인이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고소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줄 행동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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