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김학노 교수 "나쁜 XX" 단톡방서 차명진 비방…명예훼손 해당할까

입력
수정2019.04.17. 오후 3:35
기사원문
이미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미나 기자 ]


세월호 유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학동기들의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서 비난을 받은 일이 드러났다.

이영성 한국일보 편집인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기 카톡방에서 나간 차명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평소 점잖던 김학노(영남대 정외과 교수)가 차명진을 험한 말로 꾸짖었다"고 전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79학번 동기들로 구성된 이 카톡방 사진에 따르면 김학노 교수는 채팅방에서 "차명진이 이 나쁜 xx야. 정신 언제 차릴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차 전 의원은 말없이 채팅방에서 나갔고 김 교수는 차 전 의원을 다시 초대해 "이 xx가 어딜 도망가"라고 재차 비난했지만, 차 전 의원은 다시 채팅방을 나갔다.

그러자 김 교수는 "없는 자리에서 욕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명진이는 오늘부터 완전 아웃"이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였던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그렇다면 단체 대화방의 은밀한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공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을까.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때 단체 대화방에서 그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은밀한 대화 내용을 SNS에 공개한다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법알못 자문단 배승희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민사와 형사로 나뉠 수 있는데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 손해 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면서 "개인적인 대화를 공개해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만 차 전 의원이 이 유출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도움말 = 배승희 로앤피플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채널 구독하기 <자세히 보기>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너 자신이 돼라. 타인은 이미 차고 넘친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이슈를 뻔하지 않게 다루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