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속옷 입고 커피숍 출몰 '충주 티팬티남'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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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24.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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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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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커피전문점 활보
법조인 "공연음란죄 적용 어렵다"
"충주 티팬티남 음란한 행동 하지 않아"
청주 티팬티남


'티팬티'라 불리는 끈 형태의 속옷을 입고 충주 한 커피숍에 출몰해 화제가 된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지난 17일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을 활보했다.

신고를 받은 충주충주경찰서 측은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당시 모습은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티팬티를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한 남성은 얼굴은 마스크로 가린 상태다.

카페 관계자는 "하의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그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은 확실하지만 공연음란죄는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인데 해당 남성의 경우 커피만 사서 마셨을 뿐 어떤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참고로 경범죄처벌법은 범칙금만 내는 거라 벌금형 같은 전과는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움말=김가헌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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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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