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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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03.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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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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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檢 "더 중한 형 선고돼야"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대표 도피를 도운 조직폭력배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3일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은신처와 이동수단을 제공하며 주범을 도피시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했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6억원이 넘는 금품과 차량을 갈취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또 구속기간을 도과시킬 의도로 변호인의 선임과 사임을 반복하고, 피고인 측 증인에게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양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유사수신업체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 등 6억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달 30일 범인도피 및 공갈 혐의로 양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서민·다중피해 범죄 및 형사사법절차 방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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