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더 중한 형 선고돼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3일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은신처와 이동수단을 제공하며 주범을 도피시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했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6억원이 넘는 금품과 차량을 갈취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또 구속기간을 도과시킬 의도로 변호인의 선임과 사임을 반복하고, 피고인 측 증인에게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양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유사수신업체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 등 6억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달 30일 범인도피 및 공갈 혐의로 양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서민·다중피해 범죄 및 형사사법절차 방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