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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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01.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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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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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관심 끌려고 강도 피해 연기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도 거짓말
1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남자친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마치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속였다가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자친구에게 했던 거짓말 때문에 수십명의 경찰관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범인을 추적해야 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0시4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길가에서 남자친구인 B씨와 통화하던 중 강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B씨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밤에 홀로 걷고 있는데도 B씨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자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옷에 문지르면서 “오빠 신고, 신고”라고 외쳤다. 이에 B씨는 바로 112에 전화해 “A씨로부터 급하게 신고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 후 연락이 끊어졌다”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르는 남자가 가방과 노트북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추가 거짓말도 했다. 또 관할 지구대에서도 “키 180㎝ 정도 되는 남성이 계속 따라오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가방 2개를 가지고 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의 거짓말 때문에 당시 경찰관 50여명이 용의자를 찾기 위해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창원시 일대를 수색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이튿날에야 허위 신고 등 범행을 자백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공무 방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잘못을 깨닫고 자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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