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法 "불기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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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9.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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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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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골프 대회 중 옆 홀 선수 부상
檢 "주의 의무 위반 아냐" 불기소 처분
[서울=뉴시스]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씨가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선수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를 찾아 자신이 모델로 활동중인 수영전문용품 브랜드 부스에서 팬 사인회를 하고 있는 박씨.2024.04.29.(서울=뉴시스)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법원이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선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씨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박씨를 고소한 A씨의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를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춘천지검은 수사 2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불기소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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