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돌려줬는데"…명품 지갑 주운 20대, '벌금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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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9.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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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 보관하고 있다 돌려준 20대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는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실제 이 재판에서는 지갑을 습득한 후에 언제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A 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서울지하철에서 명품 반지갑을 주운 뒤 주인을 찾기 위한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갑 주인인 B 씨는 지난해 6월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는데요.

A 씨는 우체통에 이를 넣었고, B 씨는 약 3개월 후 우체국을 통해 지갑과 카드 등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지갑을 돌려줬음에도 법정에 서야 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지갑을 돌려준 시점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며 지갑을 습득한 직후 바로 돌려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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