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헬스장 등록했다 가기 싫어지면, 얼마 환불받을 수 있나?

입력 2020.02.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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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실외 운동이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거나 필라테스, 요가 같은 실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헬스 관련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냈는데 중간에 헬스클럽이 망하는 먹튀 사기도 자주 발생합니다. 환불 관련 분쟁도 흔하고요. 헬스클럽은 6개월 이상 장기간 등록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를 부탁하는 헬스클럽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선뜻 수용했을 경우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헬스장이 문을 닫거나, 부실한 관리로 환불을 요구해도 오히려 돈을 더 내라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KBS 제보 코너에도 이와 관련한 많은 피해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속고살지마> 편에서는 헬스클럽 사기를 다룹니다.

'쎈언니 화장' '환불 메이크업'이란 말이 인터넷에선 종종 보입니다. 영업점에 가서 환불을 요구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무섭게 보이게 화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요령을 알려주는 콘텐츠들입니다. 환불 요구를 앞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와 스트레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클럽과 관련해서는 '환불 메이크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요령을 양지열 변호사와 필라테스 애호가 KBS 기상캐스터 오수진 씨가 알려드립니다. 방송을 보신 뒤 다음 내용 요약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1.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까지
-공정위 고시에 따라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총계약대금(보증금을 제외한 가입비 등 모든 금액)의 최대 10%의 위약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필라테스·요가 서비스에도 이 위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환불 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이용대금은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이 이용대금 계산을 놓고 할인전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 항변권
-헬스장 먹튀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년 치를 끊은 헬스장이 2달 뒤에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칩시다. 남은 신용카드 할부금액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입니다. 단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ㆍ수ㆍ축산업 제품 등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은 제외)
-항변권은 요건만 되면 할부기간 중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행사할 때는 행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항변권 행사 사유 등을 편지로 적은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데요, 수신자는 해당 헬스클럽과 해당 신용카드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발신자용, 우체국보관용, 수신자용(2곳)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 총 4부의 우편을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3. 철회권
-헬스클럽 등록을 했다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맘이 변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은 당신의 변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철회권입니다. 헬스클럽 매장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없고 순수하게 당신의 맘이 변했어도 7일 이내(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는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것도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카드사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죠. 물론 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 인력이 필요한 가전은 예외입니다. 가전제품은 설치한 뒤 한 번만 사용하더라도 제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4. 너무 싼 업체는 피하라
-항변권을 행사해서 남은 할부 금액을 안 낼 수 있어도 더 좋은 건 좋은 헬스클럽을 찾아 즐겁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 애호가라는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에서 "너무 싼 업체를 피하라"고 충고합니다. 지나치게 할인해준다는 업체들 보면 회원을 모아 고의도 부도내고 먹튀 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할인 업체보다는 오랜 단골이 많은 검증된 헬스클럽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 KBS 제보창은 사기 피해로 넘쳐 납니다. 온라인이 일상화된 사회는 사기가 판을 치기 더 좋은 세상이죠. 주변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사기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대국민 사기방지프로젝트 '속고살지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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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헬스장 등록했다 가기 싫어지면, 얼마 환불받을 수 있나?
    • 입력 2020-02-09 14:03:52
    속고살지마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실외 운동이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거나 필라테스, 요가 같은 실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헬스 관련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냈는데 중간에 헬스클럽이 망하는 먹튀 사기도 자주 발생합니다. 환불 관련 분쟁도 흔하고요. 헬스클럽은 6개월 이상 장기간 등록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를 부탁하는 헬스클럽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선뜻 수용했을 경우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헬스장이 문을 닫거나, 부실한 관리로 환불을 요구해도 오히려 돈을 더 내라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KBS 제보 코너에도 이와 관련한 많은 피해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속고살지마> 편에서는 헬스클럽 사기를 다룹니다.

'쎈언니 화장' '환불 메이크업'이란 말이 인터넷에선 종종 보입니다. 영업점에 가서 환불을 요구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무섭게 보이게 화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요령을 알려주는 콘텐츠들입니다. 환불 요구를 앞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와 스트레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클럽과 관련해서는 '환불 메이크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요령을 양지열 변호사와 필라테스 애호가 KBS 기상캐스터 오수진 씨가 알려드립니다. 방송을 보신 뒤 다음 내용 요약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1.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까지
-공정위 고시에 따라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총계약대금(보증금을 제외한 가입비 등 모든 금액)의 최대 10%의 위약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필라테스·요가 서비스에도 이 위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환불 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이용대금은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이 이용대금 계산을 놓고 할인전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 항변권
-헬스장 먹튀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년 치를 끊은 헬스장이 2달 뒤에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칩시다. 남은 신용카드 할부금액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입니다. 단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ㆍ수ㆍ축산업 제품 등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은 제외)
-항변권은 요건만 되면 할부기간 중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행사할 때는 행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항변권 행사 사유 등을 편지로 적은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데요, 수신자는 해당 헬스클럽과 해당 신용카드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발신자용, 우체국보관용, 수신자용(2곳)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 총 4부의 우편을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3. 철회권
-헬스클럽 등록을 했다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맘이 변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은 당신의 변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철회권입니다. 헬스클럽 매장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없고 순수하게 당신의 맘이 변했어도 7일 이내(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는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것도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카드사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죠. 물론 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 인력이 필요한 가전은 예외입니다. 가전제품은 설치한 뒤 한 번만 사용하더라도 제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4. 너무 싼 업체는 피하라
-항변권을 행사해서 남은 할부 금액을 안 낼 수 있어도 더 좋은 건 좋은 헬스클럽을 찾아 즐겁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 애호가라는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에서 "너무 싼 업체를 피하라"고 충고합니다. 지나치게 할인해준다는 업체들 보면 회원을 모아 고의도 부도내고 먹튀 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할인 업체보다는 오랜 단골이 많은 검증된 헬스클럽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 KBS 제보창은 사기 피해로 넘쳐 납니다. 온라인이 일상화된 사회는 사기가 판을 치기 더 좋은 세상이죠. 주변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사기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대국민 사기방지프로젝트 '속고살지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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