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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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6.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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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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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피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당한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국정원의 2011년 사찰과 2016년 사찰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두 시기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2011년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줄였고 대법원도 본안 심리 없이 바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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