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이 판결에 따라 백 대표와 이 기자는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 2021년 7∼12월 48차례 약 7시간50분동안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고 서울의소리는 해당 녹취파일을 문화방송(MBC)에 넘겼다. 이에 김 여사는 문화방송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사생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문화방송은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지난 2022년 1월16일 1차 보도를 했지만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서울의소리는 문화방송이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더해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2022년 1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됐다”며 백 대표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청구금액 가운데 1000만원의 위자료만을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소송 비용의 90%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양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고, 2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