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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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3.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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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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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 없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고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했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방침에 따르지 않는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의 교체 방안을 검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이들이 특조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날도 해당 혐의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실장 등이) 행위의 직권남용성을 인식했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에 이어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에 대해서는 특조위가 안건을 채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대응 방안을 승인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의 중단을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재판부 판단에 감사를 드린다”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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