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인부수 조작해 노임 더 타낸 공사장 팀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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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08.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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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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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공사에 동원된 인부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노임을 더 타낸 공사장 목수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과 인천에 있는 2개 공사 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목수 관련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된 허위 작업확인 영수증을 B인력소개소에 제시해 334회에 걸쳐 9억1153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와 직접 인부 공급계약을 체결한 A씨는 B인력사무소를 통해 인력을 받으면서 B인력사무소로부터 먼저 일당을 지급받아 정산하면 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노임에 수수료 10%를 더해 인력사무소에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당이 많은 목수일을 하지 않은 인부까지 목수 작업을 한 것으로 작업확인 영수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청구액을 부풀리거나 공사가 끝났음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B인력사무소로부터 노임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범행을 인지한 B인력사무소는 이후 도급업체로부터 노임을 온전히 받을 수 없게 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편취한 금액 중 A씨가 허위로 작업 일지를 작성해 가로챈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A씨는 2020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시간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해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질적 피해액은 편취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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