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소송 제기 후 약 6년만
음원 수익금 26억원 돌려받을 예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전 소속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을 지난달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의 경우 대법은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이씨는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2010년 9월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 정산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10년 6월에는 자신이 소유한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같은 해 1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후 2017년 3월 스톰프뮤직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2018년 8월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사측이 이씨에게 12억4100여만원에 대해 2021년 11월10일부터 올 2월15일까지 연 6%로, 이후부터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급 총액을 26여원으로 보고 스톰프뮤직 측이 이씨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는 '계약기간 중 원고 활동에 의해 발생한 수입에 대한 분배는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문언에 의하면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분배의무는 변경 계약의 종기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