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앙심 품고…근린생활시설 불 지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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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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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선고
건물주 택배상자를 훔치는 김씨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근린생활시설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절도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다. 김씨는 4층 주택과 지하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 화재로 주택 내부와 침대 등이 불타 1500만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나왔다. 김씨는 유흥주점 출입문 앞에 종이에 불을 붙여 달아났으나, 다행히 큰 피해로 번지지 않고 자체 진화됐다.
 
김씨는 또 건물주인 A씨 집 앞에 있던 택배상자와 고구마 15㎏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사건 직후 김씨는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강정동 자택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 과거 해당 건물에 살았는데 당시 건물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도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범행 영상에 나온 사람은 저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상점이 있던 건물 1층에 불이 옮아붙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인명 피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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