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장, 종이 건네며 "나중에 읽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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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03.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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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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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 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3년의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1심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마약 투약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유튜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으며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는 특수 사정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받는 현재도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했다"며 "이런 태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무거운 형벌보다 집행유예 선고가 나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준 충격과 피해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 씨를 바라보며 "집행유예 기간 4년 동안 특별히 근신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강 명령 등도 성실히 따르고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그 자리에서 전 씨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전 씨에게 그동안 제출한 반성문 사본을 건네면서 "법원은 반성문이 스스로에게 한 다짐과 약속이라 생각한다"며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다시 읽어 보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 씨는 미국에 머물던 지난해 3월 전두환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한 뒤 귀국해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그는 SNS 폭로 과정에서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는데, 이후 경찰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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