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책임” 주장 20대 마약 드랍퍼, 2심서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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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31. 오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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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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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참고 사진. 전진이 기자

위독한 아버지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마약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주장한 2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합성대마 약 10㎖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30개를 경기도 화성의 한 야산에 묻어 숨기고, 199개를 차량에 보관하는 등 마약을 소지·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약 2개월 전 특정 장소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 다른 장소에 은닉하고, 텔레그램에서 만난 B씨에게 장소를 알려주면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일명 ‘드랍퍼’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가 취급한 합성대마가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등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를 통해 취급한 것으로 분명히 확인된 합성대마의 양만 2290㎖에 이르고 그 가액은 3억5000만원”이라며 “피고인은 합성대마 소지 범행을 통해 1990㎖의 합성대마를 취급했고 이는 양형 기준상 대량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범행이 대량범이 아닌 것처럼 범죄 유형을 잘못 선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강이 위독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범행 당시에도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주된 동기가 큰돈을 편하게 벌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합성대마가 실제로 판매·유통됐는지와는 별개로 마약을 관리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해 형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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