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바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피고인 없이 유죄판결…대법 "위법"

피고인 소환장 못받아 법정 불출석…"2심 재판 다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01-05 09:00 송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2019.2.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2019.2.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바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한 상태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9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경북 포항시 남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를 쳐 수리비 379만여원이 들게 하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씩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법원 게시장에 공소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리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강씨 없이 재판을 진행해 각 징역 10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을 못 받아 1심 선고 후에야 뒤늦게 항소권을 회복받아 항소했던 강씨는 2심 법원 소환장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2심이 강씨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알았는데도 공시송달 결정 전후에 그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엔 피고인에게 출석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상 피고인 휴대전화번호 등이 있는 경우 연락해 보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건 형사소송법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smit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