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대법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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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24. 오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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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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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최 모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5월 자택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홈캠은 3개월 전 배우자와 합의로 설치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1심 법원은 별도 조작 없이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대화가 녹음된 것을 근거로 "(최 씨가) 추가로 어떠한 작위로서 녹음행위를 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씨가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청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다"며 "(녹음물 재생을) 청취에 포함하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위치정보법 위반죄는 상고심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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