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창고 보관 중인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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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24. 오후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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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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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직원용 노트북 등 IT 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 부책임자인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모두 242차례에 걸쳐 맥북 노트북 581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노트북을 중고 거래로 판매한 금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노트북 판매금은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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