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유죄…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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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22.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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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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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등과 함께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조 씨의 입시비리 범행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구체적인 위변조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했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조 씨를 뒤늦게 재판에 넘겨 공소권을 남용했고 따라서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조 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앞서 조 씨의 입시 서류를 위조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됐고 아버지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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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2016년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오류', 2018년 라돈 침대 파동을 단독 취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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