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50대 남성에
울산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2년간 대한민국 자유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 선군정치와 김정일·정은 부자를 찬양한 자료와 동영상 등 26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자신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조선의 큰 별이 하나 떨어졌네요... 오늘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자료는 국가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표현물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의 주의·주장과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A씨가 2013년 1월 개설한 비공개 블로그에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등 북한 체제 선전 사이트 유튜브 계정 음악 동영상 4건의 주소를 링크한 것은 이적표현물 소지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위해 표현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표현물 자체를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둔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