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서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온라인카페 만들어 북한 찬양

입력
수정2024.03.18. 오전 11:27
기사원문
서대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년간 대한민국 부정하고 북한 찬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50대 남성에
울산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울산지법 전경
인터넷 카페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자료와 댓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2년간 대한민국 자유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 선군정치와 김정일·정은 부자를 찬양한 자료와 동영상 등 26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자신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조선의 큰 별이 하나 떨어졌네요... 오늘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자료는 국가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표현물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의 주의·주장과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A씨가 2013년 1월 개설한 비공개 블로그에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등 북한 체제 선전 사이트 유튜브 계정 음악 동영상 4건의 주소를 링크한 것은 이적표현물 소지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위해 표현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표현물 자체를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둔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