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태우다 축구장 11개 산림 모조리 잿더미…70대男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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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풀을 소각하다가 산불을 내 산림을 태운 죄로 재판을 받게 된 노인이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12일 소각장에서 풀을 모아 태우던 중 잔불 정리를 소홀히 하는 과실을 범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축구장 11개와 맞먹는 8㏊(8만㎡)의 산림을 태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각이 끝난 뒤 잔불을 완전히 정리했다”며 “또 소각을 마친 시각·장소가 산불이 발생한 시각·발화 위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소각 행위와 산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목격자와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의 증언이 그 근거였다. 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감식보고서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감식 재조사 결과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소각 외에 산불로 이어질 다른 요소가 없었다는 소방대원의 진술과 소각장에 불씨가 있었다는 최초 신고자의 진술이 있었다”면서 “초범인 점, 피고인이 태운 산림 면적이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 강릉시 경포 일원에 나무 심기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청은 주민들로부터 영농부산물을 모아 안전하게 파쇄해 주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과 양양군·강릉시, 경상북도 울진군과 포항시 등 동해안에서는 산불 주의보를 발령하고 산불 감시 활동 강화에 나섰다.

강원도 춘천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감시 인력을 배치해 산림 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산불을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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